근로자 대상

국가에서 인력부족, 인력수요증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일부
직종에 대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실시하는 훈련입니다.

카드

훈련대상

구분 지원범위
훈련대상
  • 기간제근로자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  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  •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범위
사용금액
  • 1인당 계좌한도는 기본 300만원
  • -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(과목별로 지원액은 상이함)
  • - [표준훈련비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80%]
훈련수당
  •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
  •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
  • [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]
숙식비
  •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
  • [1] 식비 : 1일 3,000원까지 지원
  • [2] 숙식비: 1일 8,500원까지 지원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
  • (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,500원까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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